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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안홍준, 김영선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학살 적폐, 이젠 끊어야 한다"고 했다.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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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법원에 냈던 '경남지사 후보 공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공천무효소송'이 기각됐다.
12일 안홍준 전 국회의원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 측은 하루 전날 결정문을 받았고, 법원 결정은 지난 9일에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영선 전 의원과 안홍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전략공천하자 당헌당규 위반 등을 들어 지난 4월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법규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당헌과 당규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안홍준 전 의원 측은 "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판결문에서 보듯 본 안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