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관련 토론회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이선영 정의당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인권조례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토론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방청객의 초상권까지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도일보>는 인터넷에 게시한 지난 8월 9일 자 보도 '충남도의회, 당진에서 의정토론회 개최'에서 "이날 토론회는 당진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이 개최됐고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사용을 신청하므로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썼다.
신문은 이어 "토론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참석자들이 토론회장으로 입장하려고 할 때 입구에서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말라'는 말이 문제가 돼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져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말'을 무색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해당 기사에 대해 "편파적이며, 의도성이 의심될 만큼 사실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토론회는 당진시민이 아닌 충남도민 전체를 상대로 한 행사이고 이에 우리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며 "개신교의 수요 예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교회의 수요예배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물론 해당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토론 직전에 소동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인권조례 재정을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이 자리는 인권조례 재 제정 문제를 논하는 자리"라며 "찬반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아닌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론장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우리도 세금을 내는 충남도민인데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충남도의회 사무처에서 중재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토론 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각 퇴장 조치하겠다"는 조건으로 보수 기독교 단체 회원들을 토론장에 입장시켰다.
<중도일보>는 이 같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토론회에 대해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좌장을 맡았던 이선영 도의원은 "토론회 개최 사실은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며 "토론회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웹자보를 통해서도 토론회를 홍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에서는 실외용 현수막을 단 한 개만 지원한다"며 "정의당 충남도당에서는 추가로 현수막을 달았다. 오히려 일반적인 의정토론 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한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주관한 충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도 "이전에 진행됐던 의정 토론회와 비교해 봐도 전혀 다를 바 없이 홍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방청석을 함부로 촬영해 보도하지 않는다.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아닌 방청객을 촬영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을 동의도 없이 촬영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해당 기사는 사진에 담긴 이들의 초상권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중도일보> 박 아무개 기자는 "이선영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 사실 확인 후, (정정이 필요하다면)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박 기자는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