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제를 마블링(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이 경우 한우 출하월령이 2개월 이상 줄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축산농가들이 반기고 있다.

박건순 (사)전국한우협회 예산군지부장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선 소에게 풀 대신 열량 높은 곡물사료를 먹여야 한다"며 "마블링 기준이 낮아지면 사육비가 절감돼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재료를 선호하는 소비 취향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를 개편한다.

지난 1993년 최초 도입한 쇠고기 등급제는 근내지방도 9개를 기준으로 △1++ △1+ △1 △2 △3 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은 크게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육질등급은 마블링으로, 육량등급은 체중대비 고기생산율이 기준이다.

이번 개편으로 육질등급 1++등급은 지방함량 17%이상에서 15.6%이상으로, 1+등급도 13~17%에서 12.3~15.6%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의 폭이 넓어져 마블링이 적어도 기존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마블링을 우선 심사하던 것에서 개별적 평가 기준으로 바꿔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육량등급은 성별·품종별로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달리 적용해 변별력을 강화한다.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로 키워 사육기간이 연장돼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근내지방도 기준이 내려가,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되는 경우 마리당 약 44만6000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영비 절감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연간 최소 277억9000만원에서 최대 707억5000만원 인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31일 입법예고했다. 연말까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한우#마블링#쇠고기 등급제#마블링 기준#예산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