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 정민규

부산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이종길 영장전담판사)은 현직 경찰관 A(30)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경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또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교육 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 6월 부산진구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A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초부터 6월까지 석 달여간 경찰관 신분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경찰관 신분임을 숨기고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뒤늦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인 것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지인인 B(29)씨에게 키스방 주인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

심지어 A경장은 6월 키스방이 단속에 적발된 이후인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적발된 키스방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 키스방을 운영해 온 것이 추가 수사에서 밝혀지기까지 했다.

이 밖에 A경장은 500만 원을 빌려준 여성 C(26)씨에게 지난 해부터 지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협박성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A경장은 감찰 수사 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해 온 A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키스방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