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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이루어진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는 3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경남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면담에는 진상조사위 송순호 공동위원장(도의원), 강수동 공동위원장(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대표), 김영진 경남도의원, 박윤석 간사(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조직국장)가 참석했다.

경남도에서는 박성호 권한대행과 윤인국 보건복지국장, 송원열 공공보건담당 사무관이 함께 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강수동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도와 국가 차원의 관심 사안이었고 현재 진행형이다"며 "103년 역사의 의료원을 전임 도지사가 강제 폐업했고 200여명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했다.

그는 "도정 교체 후 경남도 차원에서 강제 폐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입장 표명,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있어야 함에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금도 진상규명의 과제는 여전하고 필요한 일이다.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전임 도정이든, 현 도정이든 도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해야 한다",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또 그는 "그에 따라 과정을 들여다보고 위법성을 가려 교훈을 남기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논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도청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 먼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했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 과정의 위법성 감사가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는 2013년 3월 11일의 이사회는 문제가 매우 많았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박성호 권한대행은 "자료 제공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공개 자료의 '비공개' 결정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야중거>를 인용해 "뒤에 올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경남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일인 만큼 그 진상을 밝혀 경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 26일 출범했다.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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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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