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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경남도교육청과 찬성·반대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5월 14일 오후, 본회의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학생인권 조례안의견청취'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 의견청취에는 모든 도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찬성-반대 각 5명씩 참여하고, 일반인 참석은 불가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16일 사이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14~24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다룬다.

조례만드는청소년, 500명 릴레이 지지선언

청소년 500명이 릴레이 지지 선언에 나선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3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훼손없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110인 엽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하는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직접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7년 전 이맘때쯤,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인 찬성 도민의 3만 7000명의 서명을 무산시켰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며, 체벌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우리의 요구를 시기상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수많은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도의회는 수년 동안 외친 수백명의 학생의 목소리를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체벌 등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져 온 인권침해적인 규제와 통제는 학교에 만연한 문화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제는 학생을 '학생답게'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인간답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학교가 폭력의 공간이 아닌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우리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경남학생인권조례#경남도의회#조례만드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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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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