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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차량이 압류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손도끼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6월 10일,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동부경찰서는 ㄱ(60, 마산합포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8월 15일 피해자 ㄴ(68)씨가 경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슈퍼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ㄱ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차량이 압류되었다.

그러다가 ㄱ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 7분경 ㄴ씨가 경영하는 슈퍼로 찾아가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ㄴ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ㄱ씨 소재를 추적해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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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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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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