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난해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 각종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전체 예산 6578억여 원 중 530억 원(일반회계 282억 원, 특별회계 2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은 2018년 예산현액 6578억여 원(일반회계 5886억여 원, 특별회계 691억여 원) 가운데 83%인 5486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49억여 원, 특별회계 47억여 원으로 총 597억여 원이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530억여 원 규모로 전체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반납금이 61억여 원에 달해 예산운영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인건비 집행 잔액, 보조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122억여 원(일반회계 5550억여 원, 특별회계 572억여 원) 가운데 83%인 5089억여 원을 집행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482억여 원 규모로 전체 예산현액의 7.9%에 해당한다. 보조금 반납액은 69억여 원이다.
사업 지연 등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이월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이월액(명시, 사고)이 135건에 250억이었던데 반해 2017년도에는 155건에 439억 원, 2018년도에는 145건에 404억 원이다. 미집행률은 2016년 37%, 2017년 49.3%, 2018년 52.6%이다.
불용액은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다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재정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절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산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담당관은 "사업 성격상 정부방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으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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