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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9월 23일 서울 우천학원이 권종현 교사에게 보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지난 2019년 9월 23일 서울 우천학원이 권종현 교사에게 보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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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권종현 서울 우신중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아래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이 기구는 지난 8일 우신중 학교법인 우천학원 관련 소청심사에서 "재단은 권 교사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23일 해임된 권 교사는 결정서 우편물이 오는 1월 말 법인에 도착하면 곧바로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권 교사에 대한 해임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결정문 도착 뒤 당사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천학원은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수억 원 교비 횡령 사건 당시 교육청의 교장과 교감 '중징계 요구'를 거부했던 우천학원이 이 사건을 내부 제보했던 권 교사에 대해서는 6년 만에 '해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징계 거부로 훗날 교장까지 된 당시 교감이 권 교사 징계위원으로도 참여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교감 '중징계 요구' 거부한 사학재단, 내부고발 교사는 '해임' http://omn.kr/1lczh)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권 교사 징계에 대해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라면서 반발해왔다. 권 교사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가 후원하는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다.

권 교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청심사위가 해임 취소를 결정한 이상 학교는 더는 불필요한 힘 쓰지 말고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면서 "이번에 법인의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게 확인됐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사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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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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