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보드를 타고 레저 활동을 벌인 피서객들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30일 오전 7시경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 활동객 남성 ㄱ(25)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ㄱ씨 등 2명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이날 오전 6시 30경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서프보드로 레저활동을 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에 운항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