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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태

삼척시는 2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밝혔다.

삼척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하고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 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삼척시에 주소나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드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삼척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 이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11명인 걸로 파악됐으나 추가 인원이 있을 거로 보고 참가자 파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광화문집회#코로나19 강제검사#구상권청구#지역감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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