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자정 이후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판매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오늘 현재까지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전시는 모두 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1일 11명, 22일에는 14명까지 확진자가 확대되다가, 최근 6일째 한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현재 하루 1명의 확진자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우리 지역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감염병이 방역당국에 의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특성 상 언제든지 재폭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단 1초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허 시장은 또 "정부는 오늘 수도권지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우리시 또한 수도권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여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제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즉, 해당 시간 내에는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 내 판매는 금지된다.
또,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내려졌다.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가 발령 된 것.
대전시는 오늘 발표한 시설을 포함 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허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350명이 넘고 있다"면서 "연락 두절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