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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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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에서 비화된 이른바 '검찰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15일 공직자 투기 논란 관련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에 놓고 면밀히 보겠다"면서 "간담회가 끝나면 법무부로 돌아가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천페이지 감찰 결과 재검토"... 대검 5일 '무혐의' 결론 뒤집을까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등 대검 감찰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감찰 기록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6천 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지난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입건 결론 지은 것을 다시 짚어보겠다는 말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은 검찰이 10년 전 수사 당시 내세운 두 증인으로 하여금 고 한만호씨의 증언을 탄핵할 목적으로 위증 훈련을 시켰다는 의혹을 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두 증인 중 해당 사실을 직접 폭로한 최아무개씨의 경우 지난 5일 대검의 무혐의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종료됐고, 여전히 사실을 부인 중인 또 다른 증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주요 자료 검토는 빨리 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결정을 한다면) 주초에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이후에도 감찰 대상인 당시 수사팀과 감찰 주체인 임은정 검사 간 사실 공방은 여전한 상태다. 일각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 관련 기사 : 입 연 한명숙 사건 수사팀, 바로 반박한 임은정  http://omn.kr/1senn)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또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만 쪽 가까운 분량을 조사한 사람은 배제한 채 딸랑 3일간 기록을 본 감찰과장이 (3월 6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증인 관련 검사들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걸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우기니... 저는 박범계 장관이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윤석열이 만난 언론사주, 조중동 뿐 아니다" http://omn.kr/1se1z )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날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한 수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주재하는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대검에선 논란이 촉발된 3기 신도시의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의정부, 인천, 고양, 부천, 성남) 회의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검찰 권한 안에서 LH 투기 사건에서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으려 한다"고 답했다.

#박범계#추미애#한명숙#검찰위증교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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