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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세 사정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입장 발표 때 밝혔듯, 저는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며 "​다만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며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실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범여권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6일 이 매체는 고발장과 고발장 증거자료로 쓰일 소셜미디어 캡처 파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손 정책관이 직접 보낸 정황을 공개했다. 또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증거물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에 전송하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참고로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며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잠적한 바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접촉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취사 선택돼 보도되거나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달라.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삼가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김웅#윤석열#대선#국민의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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