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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기준 중 '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결정해 공천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윤창호법 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이들에 대한 기준 강화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는 중이다.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소속 음주운전 4회 전력자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인사는 2003, 2005, 2009, 2014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의 음주운전 관련 공천심사 기준은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이다. 위 인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 자체는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4회' 전력을 두고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의 현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지방선거기획단은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오는 3일 회의로 안건이 미뤄진 상황이다.

주로 현행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에서 기준 기간을 보다 확대할 것인지, 기준 기간을 특정 시점으로 못 박을 것인지, 기준 기간을 아예 없앨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 이후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전엔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외 다른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현행 기준보단 강화하려는 방향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게 현명한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지방선거기획단은 윤창호법 시행(2019년 6월 25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를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1일 비대위 회의에서 "변화와 쇄신을 향한 민주당의 굳은 결의를 혁신공천을 통해 국민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선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했다"라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기획단의 결정 다음날인 지난 3월 30일 "어제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했다"라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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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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