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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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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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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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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지역 선거구 구역이 개편된다.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번 획정안은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마련했다.

제출 획정안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홍성 등 9개 시군, 논산‧예산 등 인구 편차 초과 2개 시군, 논산‧계룡‧금산 등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3개 시군, 민원접수 지역인 청양군에 대해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총 정수는 천안시 2명, 아산‧서산‧논산‧당진 등 4개 시 각 1명 증가로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늘었다.

홍성군은 지역구 의원정수 변동없이 선거구 구역만 개편된다.

현행 홍성군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제1선거구(홍성, 홍북, 금마, 갈산, 구항) 1명, 제2선거구(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제1선거구(홍성, 홍북) 1명, 제2선거구(광천, 홍동, 장곡, 금마, 구항, 갈산, 은하, 결성, 서부) 1명을 선출하게 된다.

제1선거구에 선출되는 도의원은 2개(홍성읍, 홍북읍)지역의 주민 6만6634명, 제2선거구는 9개지역(광천, 홍동, 장곡, 금마, 구항, 갈산, 은하, 결성, 서부)의 3만2491명의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게 된다.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군의원 선거구 구역도 조정된다.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홍성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홍북읍을 단독선거구로 개편하고 종전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가선거구(홍성읍)는 3명의 의원을, 나선거구(홍북읍)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다선거구(광천읍, 금마면,홍동면, 장곡면)는 2명, 라선거구(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구항면) 2명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표참조>

이 같은 획정안 제출에 따라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내포신도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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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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