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낼 필요 없었던 그 세금, 경남도가 돌려드려요."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추진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결과 과다납부한 세금 2214건에 2억 5000만 원을 찾아내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정책은 도민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이 없는지 검토하여 환급하고자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18개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7~2021년(5개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개인 신축 단독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유상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경남도는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214건, 2억 50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감면 대상 683건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감면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선제적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환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하반기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통번역 상담 추진, 자경농민귀농인 대상 감면 누락 검토 및 현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세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