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제5기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홍관희 위원장(노무사)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동안 홍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당연직 위원인 박미정 시의원과 함께 활동해 왔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는 인권도시 육성을 위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영향 평가와 더불어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을 자문,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 인권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며, 21일에는 박 시의원 사건 피해자 A씨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관련 기사:
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피해자, 기자회견 자청 http://omn.kr/1zh4w).
홍 위원장은 "제5기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정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광주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하고자 기울인 노력은 익히 아실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시 제3기 인권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했던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고,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성평등 교육 토론회를 슬기롭게 개최했던 위원회의 역량은 남달랐다고 생각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합류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의 일은 저에게 참담함으로 다가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최저임금 위반을 몰랐다는 인권위원과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응당, 매년 6월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것을 알 것이고, 올해는 유난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안다"며 "노동과 인권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의 볼멘소리였던 것인지, 광주 인권 최후 보루라 할 증진위 위원 중 한 명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니, 저는 도저히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시의원은 그동안 여공 출신 시의원임을 강조해 왔다. 박 시의원은 지난 1990년대에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 징계한 사측에 맞서 싸우던 중 구속되기도 했다. 박 시의원은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자 권리의식과 사회적 약자의 삶에 눈뜨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최저임금액을 인지한 즉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공인노무사인 홍 위원장은 "추후 입금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명확한 상황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시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박 시의원이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이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법조차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성립될 수도 없는 소송을 언급한 점이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