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참여자치21, 광주진보연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아래 연석회의) 측이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 측은 "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둔 광주시의회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재선의원으로 9대 의회에 입성한 박미정 의원이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의원의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의회 등 정치권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9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모리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박미정 의원은 지난 2월 A씨를 임시 보좌관 업무를 위해 채용한 후 3월부터 5월까지 사설 보좌관 임금 명목으로 245만 원씩 수령했고, A씨에게 3달간 190만 원씩 지급했다. A씨에 앞서 일했던 B씨에게는 4월에 차비를 하라며 4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진 후인 6월 15일 125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 측은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할 때, 박미정 의원은 A씨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만약 박 의원이 B씨 명의로 돈을 수령했다면, 사설 보좌관 임금 245만 원은 B씨의 임금이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수령해 보관한 것으로 월 55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부당수급 내지 횡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4월 업무 내용 중 선거운동 참여는 보좌관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어서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또한 B씨가 실제로 박미정 의원의 보좌 업무를 수행한 것은 4월로, 이때의 업무는 전적으로 선거 홍보물 제작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이므로 보좌관 업무 밖의 일로,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만약 B씨가 매월 지급받은 55만 원이 박미정 의원의 선거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측은 "이처럼 상황이 엄중함에도 박미정 의원은 고발인 A씨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오히려 A씨를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A씨를 맞고소하겠다는 박미정 의원의 부도덕을 규탄한다. 심지어는 아직 투병 중인 B씨를 의회에 불러내 동료 의원들에 인사시키고, 사건을 덮기 위한 조건과 알리바이를 형성하려 했던 것에서는 분노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건 논란이 불거지자 박미정 의원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었다.
연석회의 측은 "'불법 사설 전화방' 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선되는 일을 뿌리 뽑을 때에,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이미 민주당과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면, 9대 시의회와 민주당은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 시의원 2명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후 당헌·당규에 따라 향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