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7월 17일 오전 8시 15분]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 '채권자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5년 동안 삭감된 임금 30% 회복과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유 지부장은 같은달 2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에 설치한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가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경근‧여인지‧윤성근 판사)는 15일 유 부지회장에게 1도크 반경 100m 이내에서 일부 행위를 하지 말라 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과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만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파업 돌입 과정에서 1도크의 골리앗 크레인 이동 통로를 점거하고,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권자(대우조선해양)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화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쟁의하는 행위 ▲1도크를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 ▲선박 등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회사의 1도크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인력 투입 등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인용하며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젤라를 불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소음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 ▲폭언‧폭행 기타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출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