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시험관 시술에 관심을 갖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당국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9년에 12만 3322명에서 2021년에는 14만 3999명으로 2년새 16.8%가 증가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5세 미만은 1년 이상,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 시도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볼 수 있다.
김미란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따르면 난임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배란이 잘되지 않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환경호르몬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난소에 영향을 끼치고 난소의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난관 기능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골반 상황이 안 좋거나 자궁 입구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난임이 될 수 있다.
현재 난임 치료술의 발달이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다. 시험관 시술 유경험자들에 따르면 회당 평균 시술 비용은 150여만 원으로 높은 수준. 게다가 시술 성공률이 30% 대로 낮아 수차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비용 부담에 난임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이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듯 정부와 개별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이들 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선 배아는 최대 9회 지원되며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 지원된다. 최대 7회 지원되는 동결 배아는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 지원된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되는데 만 44세 이하는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한의 의료지원,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등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뜻밖의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로서는 난임시술 지원폭을 확대해야 할 과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차례 시술하는 경우가 잦은 난임인데,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시술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되고 있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가야 할 정부로서는 미흡한 대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지원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