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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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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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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공무원 출근길 흉기에 찔려 사망... 범인은 다른 부서 공무직)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팔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수차례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안동시청, #공무원, #중형 선고, #대구지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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