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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전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민족사관고(민사고)가, 국회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전학 집행정지만 (강원도로부터) 통보받고 (전학취소 청구) 기각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이긴 결과만 통지받은 '선택적 통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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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교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과 1심 결과만 통지 받아"

9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2018년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늦어진 이유'를 물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사고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과 1심 결과만 통지를 받았다"면서 "그 뒷부분의 시기에 2, 3심과 관련된 것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통지를 해야 할 주체는 당시 행정심판과 소송의 피고였던 강원도였다.

이에 권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전학) 집행정지 신청 기각도 통보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한 교장은 "저희는 그 기각부터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인용된 때는 2018년 7월 27일이고, 행정심판에서 '전학 취소' 청구가 기각 결정된 때는 2018년 12월 21일이었다. 또한 1심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은 같은 해 각각 9월 3일과 9월 4일에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에서 모두 학폭 가해 학생의 법정 대리인인 정 변호사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한 교장은 1심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형식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1심 재판 결과문에 당구장 표시(※)로 '이것은 행정심판 집행정지 중'이라는 것을 본문에 강조해서 저희한테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족사관고 정문.
민족사관고 정문. ⓒ 윤근혁
  
앞서 지난 2일, 한 교장과 이 학교 부교장은 <오마이뉴스>를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선 모두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이 7개월이나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소송 직전인 2018년 7월쯤 (행정심판위에서)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돼서 이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지 못했다. 민사고는 그 이후에 진행된 1, 2심 재판 결과도 알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것이 '1심 재판결과는 통지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강원도에서는 행정심판과 (1, 2, 3심) 소송 결과를 포함해 모두 8건을 민사고에 전부 통보했다 하고 있다"면서 "민사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강원도가 거짓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가해자(정 변호사 아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통지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강원도가) 선택적으로 통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사고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업무방해다. 이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호, '민사고 전학 지연 조사'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민사고의 전학 지연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고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전학 재심 결정일인) 2018년 6월 2일부터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인용된) 7월 27일 사이 전학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사고 #늦장전학#강원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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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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