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논란이 벌어진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심판 결과 통지 여부에 대해 강원도가 <오마이뉴스>에 "구두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민족사관고(민사고)는 "강원도가 공문을 안 보내고 구두 통지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0일, 교육부가 양쪽 주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등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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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전학 보낼 기회 놓쳐...누구 책임?
그 동안 민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7개월간 늦어진 이유에 대해 행정심판의 경우 "강원도로부터 (2018년 7월 27일 임시 결정된) 전학 집행정지 인용만 공문으로 통지받고, (2018년 12월 21일 결정된) '전학 취소 청구' 기각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과를 통지받았기 때문에 1차 전학 기회를 놓쳤고,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전학취소 기각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서 2차 전학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민사고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 아들을 전학 보낼 기회가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전학'이 결정된 2018년 6월 29일부터 행정심판위가 전학 집행정지를 인용한 2018년 7월 26일 사이가 첫 번째 기회였다. 또한 행정심판위가 '전학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18년 12월 21일 이후부터가 두 번째 기회였다.
10일 강원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행정심판의 경우 2018년 7월 집행정지 결과는 공문으로 보냈지만,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 본안 결정은 구두로 민사고에 통지했다"면서 "이것은 당시 구두 통지한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결과는 공문으로 보내고, 본안 결과는 구두로 통지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집행정지 공문 발송 이후 새로 온 담당자가 '공문으로까지 통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구두로 통지했던 것"이라면서 "피고가 강원도 학폭대책지역위인 상황에서 굳이 제3자인 민사고에 행정심판 결과를 문서로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본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지 방식에는 공문과 구두 통지 등 여러 방식이 있긴 하지만, 당시 행정심판 결과를 일관성 있게 통지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담당자 바뀌어서 구두 통지" Vs 민사고 "말이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사고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인 2018년 8월 7일 강원도가 보낸 공문만 확인되고, 행정심판 본안 결과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 "강원도가 했다는 '구두통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원도는 왜 집행정지는 공문으로 보내고, 나중엔 구두로 보낸 것이냐. 그 당시 담당자들에게 알아봤는데 구두통지 받은 사람은 없었다. 통지받았다면 기억을 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민사고가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풀리는 본안 결과를 자발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느냐'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1심 선고 사실을 이미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로부터) '공문이 오는구나'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고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징계 이행당사자인 학교에게 심판이나 소송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들의 업무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원도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