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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 전남경찰청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무안군 간부공무원 8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뇌물 수수 핵심 의혹 인물로 지목한 간부공무원과 김산 군수 선거 캠프 회계 담당 인물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다.

3일 전라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홍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무안군 간부공무원 강모(4급)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7시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주거 등이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9일 강씨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무안군 상하수도 관급 자재 수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납품가 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받은 즉시 업체 측에 돈을 돌려줬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8000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뇌물 수수에 해당하고, 돌려준 시점 역시 자금 수수 후 수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의 '윗선'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려는 구상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강씨 등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무안군#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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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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