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달부터 관련 공무원 줄소환에 들어가며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최근 3년치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 감사를 거쳐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 50명 가운데 6명을 고발 등 수사 의뢰했는데, 실제 수사 선상에 오를 공무원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와 감사는 별개라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인 데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 "전남도 자체 감사 결과는 단순 참고용...수사와는 별개"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 사건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남도 감사 결과는 수사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혐의가 제기되면 일단 수사는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라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최근 3년치 감사 결과와 관계 업이 혐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통상의 경우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목포MBC의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약 2개월 간 도의회를 포함한 전남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국장급 간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 했다. 횡령 금액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경징계 4명), 30명은 훈계 조치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 사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단행된 전남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남도 사무관리비는 올해 기준 769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규모만 436억 원이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캡슐커피, 휴대용청소기, 골프용품 상품권, 의류 상품권, 구두,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에어팟, 아이패드, 구두 등 약 4000만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전남도청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해 구매하는 방식을 썼다.
정의당 전남도당 "적발된 공무원 50명, 빙산일각 가능성...도지사 직접 사과해야"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를 통해 적발된 공무원이 50명인데, 실제로는 감사관실 발표를 뛰어 넘어 더욱 광범위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선 "최근 벌어진 몇몇 공무원의 일탈이 아닌, 공무원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적폐라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서는 사과문 배포가 아닌 직접 사과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