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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역명이 병기된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사진은 역명이 병기된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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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에서 하차후 10분 이내에는 무료 재승차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이 급한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상대적으로 짧은 5분을 초과하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에 도입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 선·후불 교통카드(1회권 및 정기권 제외)로 하차 태그한 뒤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82%(256개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파악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추가 납부하는 교통비도 연간 180억 원에 달했고,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요금환불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2022년 한 해 동안 514건에 달하였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지하철(1~9호선) 및 남양주시 진접선 구간의 시범운영을 해본 뒤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서울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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