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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할 개연성이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 등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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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해 안채명 인천시 특사경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와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천시#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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