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20년 5월 명진고에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2020년 5월 명진고에 현수막이 걸렸다 ⓒ 김동규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진 명진고와 공익제보 교사의 지난한 법적 다툼은 교사 측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2017년 명진고 A 교사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A 교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 교사의 진술을 받은 검찰은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을 배임수재 미수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교사는 이 사건 진술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다.

2020년 4월 명진고 측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A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해임' 처분은 3년간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채용 비리, 성적 조작,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게 적용된다. 당시 명진고 측은 A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업무상 실수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명진고 측이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다는 '보복 논란'이 일었다.

 A 교사는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명진고 징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재단은 A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교원소청심사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명진고 측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명진고 측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명진고(도연학원)는 교사 A에 대하여 4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명진고 재학생,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쓴 쟁송 비용만도 2억 원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를 부당하게 징계한 이후 광주 학생들과 시민사회, 심지어 광주교육청까지 명진고를 외면하게 되었다"며 "(그 사이 명진고) 학급 수는 전체 통틀어 여섯 학급으로 쪼그라들어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 정중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라며 "명진고등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우선 공익제보 교사, 광주 학생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전 이사장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교감인 전 이사장의 딸 역시 잠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할 일이 있다"며 "사립학교 관련 공익 제보자들이 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 시리즈] 명진고 저항자들(https://omn.kr/1qwki)

#명진고등학교#명진고 사학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