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에서 일하며 성범죄 및 사기 혐의를 받던 40대 피의자가 경찰 호송차량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에 숨졌다.
2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의자 A(40대)씨는 지난 21일 밤 전라남도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의해 경상북도 영주시 모처에서 호송되던 길에 음독했다.
이날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A씨가 경찰 호송차 안에서 음독한 시간은 밤 9시 전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물병에 든 무엇인가를 들이킨 뒤에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입원 6일 만인 27일 밤 9시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가 휴대한 물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
호송 경찰관들은 음독 사건 이후 이뤄진 내부 조사에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A씨가 가방에서 보리차가 든 것으로 보이는 물병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이상 증세를 보이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옷가지와 복용약 등 간단한 소지품을 챙길 시간을 줬고, 흉기와 위험 물품이 있는지도 검사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독극물이 든 물병을 가방에 미리 감쳐둔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경찰관들은 중간 휴게소에서 음료수를 사준 적이 있어서 A씨가 음독하는 게 아니라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폭염 속 이뤄진 호송이어서 피의자를 배려한다고 건넸던 음료가 착각을 불렀다는 것이다.
전남경찰청, 수사·호송과정 전반 감찰
경찰은 당초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변사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로 했다.
호송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는 수사 및 호송과정 전반에 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을 가리는 변사사건 수사와 수사 및 호송 전반의 문제를 살피는 수사감찰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피의자 A씨는 경찰 체포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사진과 문자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