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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전라남도경찰청
 
현직 경찰 간부가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의료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챙긴 부당이득은 27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A경감은 <오마이뉴스>에 "해당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제가 사들이기 전부터, 병원이 운영 중이었다.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A 경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불법사무장병원#현직 경찰#전남경찰청#순천#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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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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