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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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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과 유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환경부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6~8월 사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35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실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 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기록·관리 부적정 14건 등이다.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하여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되었다.

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외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최종원 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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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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