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사진진흥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사진진흥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사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은 그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여야 합의를 통한 상정 절차를 무시한 채 문화예술소위에서 '사진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의원은 21일 밝힌 입장문에서 "사진진흥법은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박맹우 의원이 먼저 발의하고 여야가 필요성에 동의했는데 당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이후 정부부처와 콘진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세부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일부 조율을 거쳐 지금의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수용의 입장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차관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신중검토, 수용곤란으로 부처 입장이 바뀌고 그 사유도 계속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되는 사진예술이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 안에 종속되는 개념 정도로 인식하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다"며 "점차 개별법화 되고 있는 예술분야에서 사진진흥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입법을 막기 위해 수정수용, 신중검토, 수용곤란 등 입장을 바꾸면서 국회를 농락한 것이라는 점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이상헌 사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