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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산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공혜선
 
양산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하고 고리도룡뇽서식지를 원형대로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양산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중로 1-2로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변경협의서를 신청받고 12월 22일 변경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확정판결을 받은 사송지구 지구 밖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미루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가 아니라 변경협의를 허용한 것은 명백히 사업자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책위는 "환경부는 도로개설을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로 인한 고리도룡뇽 정밀조사, 대체서식지의 수량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문제, 경암천 계곡의 건천화로 인한 고리도룡뇽과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서식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도로가 계획된 길이는 2km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현장 상황은 여의치 않다. 비탈면을 따라 있는 6개의 웅덩이 중 가장 위쪽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인근을 지나는 계곡도 건천화가 아래에서부터 상류로 진행되고 있다. 인근의 절개사면에서 지하수가 유실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도로까지 개설하게 되면 지하화시켜 터널로 만든다 하더라도 서식처가 안정될 만큼 물이 고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만약 이 서식처가 보존된다면 이 장소는 별달리 손을 대지 않아도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공원이 된다. 이곳 이외의 장소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있는 통로를 확장하거나, 추가 출입구를 인근에 개설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환경부는 상식에 맞는 절차를 통하여 환경부의 역할에 맞는 공무를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미 허위 작성을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남은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라고 했다.

#양산사송지구#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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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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