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학살 당했던 산청‧밀양지역 민간인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이고,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가 내놓은 산청‧밀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에서 밝혀진 것이다. 산청 11명, 밀양 5명이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산청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에 산청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11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산청군 곳곳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1건(11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적등본, 족보에다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1950년 7월경 주민 11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산청경찰서와 지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해 예비검속한 뒤 유치장 등에 구금했던 것이다.

희생자들은 경찰에 의해 산청군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쌀고개와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고, 이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이며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밀양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주민 5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밀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구금됐다"라고 밝혔다.

이 희생자들은 경찰에 의해 삼랑진면 안태리에서 집단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산청‧밀양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민간인학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