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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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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을 조성하던 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대출금을 챙겨 잠적했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을 받은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수사해온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업체 대표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청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범인 시행사 대표 A씨는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 원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9명이고, 합천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감사원에서 공무원 향응수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아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A씨에 대해 지난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으로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 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터 파기 공사 중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경찰#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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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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