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당진교육지원장(아래 교육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따르면 A 교육지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전 당진교육지원장의 구속은 충남도경철청의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이다.
A 전 교육장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1일 당진교육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부임 직후 충남도경찰청은 A 교육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자 임명된 지 28일 만에 A 교육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현직 교육장이 직위 해제되고 구속된 것은 김지철 교육감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당진교육지원청장 임명 28일만에 직위해제... 성추행 혐의 관련 https://omn.kr/281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