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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직한 채 상병 소속부대장의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6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에 '공수처 관할 이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2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보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12월 9일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초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공수처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는 수사관할이 공수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팀장에게 문의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날(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북경찰청은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경찰은 추가한 군인 1명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물론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피의자인 이용민 중령이나 임 전 사단장 고발인에게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명시된 권한 자체를 박탈한 채 군사작전을 벌이듯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 장성급 장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 ▲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면서 지연된 수사 ▲ 수사심의위의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 등을 경북경찰청 수사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 성명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임성근 무혐의 결론낸 듯 https://omn.kr/29blx

#임성근#이용민중령#김경호변호사#채상병#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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