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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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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들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세사기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감형해 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진보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의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가중처벌, 최고형을 통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폭 형량을 감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브로커 B씨는 징역 9년에서 3년 6개월로 깎아준 것.

A씨는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 또는 '무자본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30명에게 100만 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 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는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대폭 형량을 깎아줬다.

이에 대책위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이날 열리는 또 다른 전세사기 범죄자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

규탄발언에 나선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양형 기준 원칙에는 분명하게 양형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표기돼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자에 대한 형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대전에서 40억 원 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 형을, 서울에서 50억 원 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대전은 사기범죄 저지르기 좋은 도시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 중 '공탁금 3000만 원을 30명의 피해자들에게 인당 100만 원씩 제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40억 원대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겨우 300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이 어떻게 형량 감경 이유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 처벌과 감형, 또 다른 사기범죄 야기할 것"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도 발언에 나섰다. 피해자 박혜빈씨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의 사기로 인해 저를 포함해 성실히 살아가던 청년들이 애써 모은 돈과 그들의 미래가 사라졌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취업·교육·혼인·출산·육아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그런데 국가가, 법원이 지금 그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연 누가 이번 판결을 합당한 판결이라고 하겠는가"라면서 "그들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 분명했다.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편취했던 과거 이력이 있고, 범죄에 가담한 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브로커 등 충분히 조직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어떠한 가중처벌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상습성과 기망을 위한 조직구성, 비난받아야 할 범행동기(유흥 및 도박자금) 등 감경의 요소보다 가중의 요소가 많다"며 "오늘 또 다른 대전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꾼 김OO에 대한 공판이 있다. 법의 엄중함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재판부도 알 것이라 생각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감형은 또 다른 사기범죄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원을 향해 "범죄의 죄질은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과 같아야 한다. 범죄자들의 인권과 사회복귀를 고려하여 감형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 회복과 심리적 고통의 기간만큼은 형을 채워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형량은 결국 판결이 또 다른 가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가중처벌 최고형으로 판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세사기#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대전지법#전세사기범죄자#형량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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