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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노동, 시민단체 등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쿠팡 로켓배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원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충북 노동, 시민단체 등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쿠팡 로켓배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원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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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람잡는 로켓배송', '늦어도 괜찮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람잡는 로켓배송', '늦어도 괜찮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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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쿠팡 로켓배송 택배 노동자인 고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에 원청인 쿠팡CLS가 고인에게 배송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로 노동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택배노조 충청지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과와 장시간 과로 노동을 부르는 로켓배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는 원청인 쿠팡 CLS의 추가 배송을 지시 등 물량 부담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위해 사비를 들여 배송지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로젠 택배 배달노동자는 "쿠팡은 야간 택배노동자에게 3회전 배송을 강요하며 지연 배송 시 '배송 구역 회수'라는 과도한 패널티를 적용했다"며 "택배노동자에게 배송 회수는 곧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 정슬기님은 주 6일,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6시 30분까지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지인 상봉동까지 편도 약 20km 거리를 오가며 배송했다"며 "3차례 배송지를 오가며 출퇴근을 제외한 100km를 이동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77시간 과로 노동으로 내모는 쿠팡, 안정적 노동환경 보장하라"

이들은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고 고용안정을 위한 생활물류법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택배기사 집단 과로사 사태 이후,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인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자신의 몸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고인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인 뇌심혈관질환이었고, 고인의 노동시간은 주 63시간"이라며 "야간 노동시간은 무려 77시간으로 이는 2021년 택배노동자들의 집단 과로사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주 72시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오전)7시까지 배송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불안한 고용 상태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이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이복규 지부장은 "쿠팡 로켓배송은 노동자의 육체를 갈아 넣는 시스템"이라며 "과로사가 발생하니 로켓배송을 없애겠다고 고객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노동자들의 물량을 감소시키고 단가를 높여 기사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로켓배송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원청의 사과와 ▲ 과로 노동을 야기하는 로켓 배송 시스템 전환 ▲ 관리·감독 강화 ▲ 고용 안정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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