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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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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2020년 8~9월 광주 지역 교회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회 쪽의 패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 다수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1심 각하, 2심 기각, 3심도 기각
 
 코로나19 재확산에도 2020년 8월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코로나19 재확산에도 2020년 8월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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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월 27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디옥교회 박영우 담임목사는 8월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발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박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섭나, 예배드리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괜찮다"라고 설교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박 목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광주 대면예배 강행 목사 "코로나 걸리면 천국, 뭐가 무섭나" https://omn.kr/1ort5).

박 목사는 그해 11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9월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소멸했고,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지 않아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박 목사 쪽은 항소했다.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 일부 형식만 2주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안디옥 교회와 박 목사 쪽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 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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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팬데믹 상황에 대면 예배 금지는 유효적절한 수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감염병의 특성, 처분 당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안 등)를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서 "당시 광주광역시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사건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광주시장)는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대법관 3명(김선수·이동원·김상환)은 반대의견을 냈다. 광주시장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고(광주시장)가 기존에 시행되어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받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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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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