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발판이 달린 청소차량(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음).
 발판이 달린 청소차량(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청소차량 뒷편에 붙인 발판 때문에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는 불법 부착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시 대행위탁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 11일 차량 발판에 타고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닷새만에 숨을 거뒀다. 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의 장례는 18일 치러졌다.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소차량에 발판을 붙이거나 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자체를 비롯한 사측과 교섭하거나 만날 때마다 강조해 왔다"면서 "그런데 끝내 사망사고가 났다.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는 청소차량의 발판 부착 여부를 조사해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발판 추락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불법 행위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양산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발판 탑승 금지 작업 중지 명령과 동시에 불법 부착된 발판을 제거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작업 발판 부착과 탑승은 법 위반이라는 것. 이들은 "발판부착·탑승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사업주는 차량에 작업 발판 부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양산시는 위탁 업체가 불법적 행위를 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중대재해는 위탁 업체 사업주는 불법 구조물을 부착하여 사실상 작업자들에게 탑승하여 작업에 임하게 한 것과 양산시가 불법 구조물 부착물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당 양산시위원회 "시장, 유족에게 사과해야"

진보당 양산시위원회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에 올라타서 이동하며 하는 작업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제거는 의무사항이며 지자체는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망사고를 통해 양산시 위탁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차량 발판이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며 "이는 양산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발판제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양산시위원회는 "양산시와 양산시장은 이번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해야 하고, 지금 당장 모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발판제거 및 혹여나 유사하게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기사] 
양산 환경미화원, 차량 발판 타고 가다 떨어져 사망 https://omn.kr/29gho

#청소차량#발판#환경미화원#양산시#민주노총경남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