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등 7350명.
이를 위해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3억2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 101억4300만 원을 확보했다.
인상한 1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15일에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 외에 설날과 추석에 각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택시 이용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000원·월 10회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사망 땐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341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