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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폭우로 침수된 충남 논산시의 한 농가
 지난 10일 폭우로 침수된 충남 논산시의 한 농가
ⓒ 배형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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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충남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발의됐고, 지난 18일 어시장이 침수된 당진시에는 양수기가 지원됐다. 충남도(지사 김태흠)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100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됐다. 또한 폭우로 유실된 토지를 측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2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이다.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 피해 내용을 작성해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폭우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지적측량) 수수료는 보통 해당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 재난지역의 경우 창고나 농수산시설이 소실됐을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지적측량시 보통 1필지 당 100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박수현(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21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농어업재해보험 품목과 지역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재해 지원 시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데 이어 올해도 3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농업인들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160.8㎜의 물폭탄이 쏟아져 어시장이 침수된 당진시에서도 피해복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어기구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진시에 양수기 30대가 긴급 지원된 사실을 알렸다.

어 의원은 "당진시에 가장 시급한 수해지원 물품이 양수기라고 해서 농협 중앙회에 요청했더니 즉시 양수기 30대를 보내 주었다"며 "당진시에서 보유한 양수기 절반이 고장이 나서 이번 수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라며 "(양수기가) 수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폭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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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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