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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청사 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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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여러 증인 중 한 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11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도 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다.

이 총장은 이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이 총장은 전날에는 "원칙이 휘손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상파악을 지시하는 등 강경한 태도였지만, 23일에는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봐달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원석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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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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