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관련사진보기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1500여 명이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앞서 제기했다 패소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민사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공법상 부여된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근거로 내세웠다.

함평군과 인접한 영광군에는 원전 6기가 밀집한 한빛원전이 있는데, 한수원은 오는 2025~2026년 40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약 10년 늘리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빛원전1·2호기 수명연장 대응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주민의견수렴절차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함평군에 제출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이 사건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의견 반영요청권 침해당해" 

한수원이 부실하고 위법하게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공법(원자력안전법)상 주민들에게 부여된 의견 반영요청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재판은 광주지법 행정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청에는 함평주민 1513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전남 함평군청에서  개최된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전남 영광 한빛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더 1, 2호기를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4.6.11
 지난 11일 전남 함평군청에서 개최된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전남 영광 한빛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더 1, 2호기를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4.6.11
ⓒ 광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고 있다. 2024.7.12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고 있다. 2024.7.1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주민들은 한수원이 함평군에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아래, 이 사건 초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을 요구할 공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한수원은 이 사건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 사건 초안에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방사선 영향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민 보호 대착 등이 빠져 있어 적정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또한 이 사건 초안에 다수 호기(여러 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가 빠진 점, 전문용어 해설이 미흡한 점, 최신 기술 수준을 적용해 초안이 작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건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수원이 참고한 사고관리계획서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소위 '미승인 사고관리계획서'라는 점도 위법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했다.

군민대책위 관계자는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수명연장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주민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한수원은 수명연장 비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 사건 초안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중지되고, 초안이 적법하게 다시 작성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중지 가처분 기각 https://omn.kr/29hig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사진보기


#한빛원전#광주지방법원#함평군#한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