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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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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되살아났다.

23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법원에 폐지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결정문에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의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의결 집행 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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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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