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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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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최초로 접수된 지난 1월,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 관련) 신고 사건을 처음 접수했을 때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나"라는 질문을 받고 "몰랐다"라고 답했다. 순간 정무위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소'로 가득찼다.

정승윤 부위원장 =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용만 의원 = "그러면 직무태만이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 행동강령과 책임자임을 확인한 김용만 의원이 '직무태만'이라며 추궁에 나서자 정 부위원장은 "제가 몰랐다는 것이다. 뒤늦게 알았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권익위가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되던 지난 17일, 이 전 대표의 최측근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요청을 하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아까도 말했듯, 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피신고자 조사도 할 수가 없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다만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며 "혹시 천 의원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의원에게 조사 공문을 보낸 게, 천 의원 주장처럼 "정치 보복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조사 통보 https://omn.kr/29h4w).

하지만 김 의원은 곧 "(권익위에서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 최대 기간인) 90일이 지났는데 무슨 방어권을 논하냐"고 반박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이후 발언권을 얻은 뒤 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이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라거나 "조사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자, 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권익위가) 조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료 보내라고 조사 요청했던 것처럼, 똑같은 조사 요청을 김 여사에게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둘러싼 부정청탁·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을 옮기는 데 관여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공무원 등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김용만#천준호#이재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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