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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대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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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행정소송 공방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겪는 등 많은 행정적 자원이 낭비되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시와 주민 간,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최대호#안양시장#안양시#평촌동시외버스터미널소송#안양시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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