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 외국인보호실의 공중전화 긴급 전화 차단 조치가 지난 5월 20일부터 해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관련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답변(7월 12일자)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로써 보호 외국인들은 119, 112 같은 긴급 구제 전화를 공중전화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아래 본부)는 전국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 외국인 보호실의 공중전화 약 2백 대의 운영 업체를 지난 1월경 기존 KT에서 '원포유'로 바꾸었다. 본부에 따르면 줄곧 공중전화를 운영하던 KT가 사업 철수를 통보해 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원포유로 업체를 선정한 것.
그런데 공중전화 업체가 바뀐 뒤 "기존 공중전화 요금보다 훨씬 비싸고 긴급전화 기능조차 차단돼 있다"며 보호 외국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잦았다. 여수출입국의 보호외국인 A씨는 관련 항의 문구를 A4지에 써 보호실 벽에 여러 장 붙였다. 그러다가 출입국 직원들에게 제지받았고 그 과정 중 '폭행'당했다며 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던 중 기자는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의 외국인 보호실 내부 공중전화의 긴급전화 버튼기능 차단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문의해 보았다. 이에 대해 해당 본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과거 보호외국인의 빈번한 긴급전화 사용으로 보호소의 업무 수행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긴급전화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24시간 동안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답변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다. 그는 "외국인보호소 공중전화 긴급전화 차단 조치는 보호소 직원에 의한 폭행과 협박 등이 있을 때 보호외국인이 대응하기 어렵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9조 제1항)라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자는 "외국인사무소 공중전화의 긴급전화 차단 조치는 인권침해라 긴급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전화 차단 상황과 업체 변경 사유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지난 7월 12일 회신에서 "지난 5월 10일 피진정기관 이민조사과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0일 "전국의 모든 외국인 보호소와 외국인보호실의 긴급전화 차단을 전격 해제"한 뒤, 그 개선 조치 결과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하였음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외국인 A씨는 지난 7월 초 기자와의 면회에서 "잘 됐다"며 기뻐하였고 동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부는 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 보호실의 "새 공중전화의 국내 통화요금은 초당 5원이고 국제전화는 미·중·일 등 주요 국가와 대부분의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요금은 신규 업체(원포유)의 전화기가 더욱 저렴"하고 "다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가 더 비싸서 협의 중"이라 해명하였다.